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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 되는 국민연금 상식

 

1.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와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연금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된다.

 

* 핵심요약 *

▷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함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클수록 받는 연금액이 커짐

▷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각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음

 

 

 

2. 국민연금 상식

알아두면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꿀팁”을 소개합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만 60세가 되었으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은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신청을 통해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만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 이상)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때

그동안 냈던 보험료는 이자가 더해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을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내는 이유는?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만 60세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동안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많아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면 그만큼 연금 수급액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해서 더욱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까지​ 가능합니다.

 

2)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은 충분하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동안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아집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은 만족했지만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립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령이 어려운 분들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월급,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가 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 수급 자격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은 자발적 계속가입을 희망하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들은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60세 도달 및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만 60세가 되었으나 납부한 보험료가 전혀 없는 자 (전액 미납자는 1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 후 신청 가능)

- 전체 납부예외인 자

- 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전자민원서비스 신고/신청 목록의 ‘임의계속가입·탈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임의가입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인,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등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노후를 대비를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2011년 대비 2021년 12월 말 기준 각각 2.4배(약 17만 명 → 40만 명) 9배 (약 6만 명 → 54만 명) 수치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왜 납부해야 할까?

 

1)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2)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3)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다.
4)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마련하는 사람이 적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출산율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고학력으로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도 있지만 학자금 대출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거지를 구하지 못해 자녀 출산을 미루 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맞벌이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으로 인해 노후 대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비혼이 또한 늘어나면서 노후를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꼭 필요한 경제적 수단이므로 꼭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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